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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광주
[대구광역시 달성군]2018년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광주
2019.02.27
1,008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2018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18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2. 26. ~ 2019. 3. 12.
다. 공 고 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