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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광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광주
2019.02.19
757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자 하나,
무단점유 행위자 연고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19. 2. 15. ~ 2019. 3. 2.(15일간)
나.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