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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광주
[여수시]『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체납 독촉고지서』반송에 따른 공고
광주
2019.01.28
691
1.미래농업과-9350(2019. 1. 25.)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여수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변상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 25. ~ 2. 8.(15일간)
나. 전국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 독촉 통지(공문)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4.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고지서(스캔)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