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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광산구
2019. 3. 1일 부터 광산로 “홀짝주차 1시간 이상 주차시 단속” 시행 알림
광산구
2019.02.08
1,118
2019. 3. 1일 부터 광산로(일방로 거리)구간의 교통흐름 개선 및 올바른 주정차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장터국밥~ 백제약국4거리 까지 “홀짝주차 1시간만 허용”으로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시행일자: 2019. 3. 1일 부터
o 단속구간: 장터국밥 ~ 백제약국 4거리(430m)
o 주차방식
-홀수일: 진행방향 왼쪽 주차(1시간만 허용)
-짝수일: 진행방향 오른쪽 주차(1시간만 허용)
* 주차방법 위반하여 반대쪽 주정차는 24시간 단속
o 단속시간: 07시 ~ 21시(연중무휴, 점심시간 유예 11시~14시)
* 단, 대각․이중 및 반대쪽 주차는 24시간 단속
o 문 의 처 : 교통지도과 ☎960-8787, 8724, 8636
첨부파일 : 주차단속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