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광산구

2019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광산구 2019.01.16 1,876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기업)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근로자)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지원인원 : 50명


○ 지원한도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68,400원


○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임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로 신청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지원금 수령통장 사본, 월별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


○ 사업문의 : 광산구 기업경제과 062)960-8423,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 062)613-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