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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 전문인력지원사업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전문인력의 범위
-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기획,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② 기사ㆍ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③ 각 전문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2년), 사회적기업(3년)
○ 지원내용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예비1년차 사회적기업이 예비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증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로 신청
○ 제출서류 :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활용계획서,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사업문의 : 광산구 기업경제과 062)960-8423,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 062)613-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