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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광산구
■ 2019년 아이돌봄 재판정 안내 ■
광산구
2018.12.31
799
■ 2019년 아이돌봄 재판정 안내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지침 개정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을 다시 받아야하오니, 1월 22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9. 1. 2. ~ 1. 22.
-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전체
- 방법 : 동 주민센터(아동 주소지)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 신청
- 준비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 문의 : 동 주민센터(아동 주소지) 또는 광산구 여성보육과 062-960-8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