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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광산구
「미세먼지 비상저갑조치 발령 시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 안내
광산구
2018.11.02
538
서울시에서는「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란?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6시~21시)
○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유예대상(※유예기간: 2019.2.28.까지)
- 수도권 외 등록차량
-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
- 장애인 차량
○ 제한대상: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벌칙: 과태료 10만원
○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행일(6시~21시)에는 2005.12.31일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시행하며 단속대상 차량이 서울시 전역에서 적발될 경우 경고조치 및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붙임: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배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