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광산구

2018년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안내

광산구 2018.10.29 598

1. 2018년 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기간 : 2018.10.22 ~ 2019.10.22.

나. 공개내용 : 수령자의 성명, 농지주소, 수령면적, 수령금액

다. 공개대상 : 3,819명

라.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2. 2018년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확인하러 가기(쌀소득보전직불제 정보열람)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