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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광산구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광산구
2018.10.29
523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공시합니다.
o 결정공시일 : 2018. 10. 31.(수)
o 필 지 수 : 1,387필지(2018.1.1~6.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 발생 토지)
o 기 준 일 : 2018. 7. 1.
o 지가확인
- 개별공시지가 확인하러 가기(일사편리 광주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 클릭
- 한국감정원 앱
o 결정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8. 10. 31. ~ 11. 30.
- 신청대상 :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이의신청서 : 홈페이지 및 부동산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결과통지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심의후 개별통지
붙임 :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