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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고농도 미세먼지(PM 2.5)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청소강화 등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2018.4.16.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9.2.15.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자체적으로 시행하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의무사항으로 민간부분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관련 사항이 많은 시민에게 홍보되고 발령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익일 고농도 발생 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공공기관 의무, 민간기관 자율)
- 차량2부제(발령일과 차량 끝번호가 같은 차량만 운행 - 홀․짝제)
- 대기배출, 비산발생사업장(건설업) 단축 운영
- 도로청소 및 자동차 주정차시 공회전 단속 강화
- 대중교통 활성화(배차시간 단축 등)
❍ 시민협조요청
- 야외활동 자제, 미세먼지 대응요령 숙지 및 이행
- 차량2부제, 대중교통 이용 동참 등 시민 자율 참여 등
# 붙임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민감계층별 대응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