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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광산구
2018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 홍보
광산구
2018.10.10
44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의거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2018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규정에 의거
위생수준이 우수한 최우수 업소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