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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광산경찰서)
【불법체류자,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
★ 통보면제 대상범위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 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현재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면?
☞ 경찰 112 / 광주광산경찰서 외사계 ☎ 062-602-3376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 ☎ 062-609-2176, 609-2201
☞ 경찰서(민원실 등) 직접 방문 신고
가까운 지인이 동행할 수 있고, 제3자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신고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www.safe182.go.kr
경찰은 중요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의 신고를 접수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붙임 :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案 7개 국어(한국어·필리핀·몽골·스리랑카·중국·영어·베트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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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 일시 및 장소
- 송정동 외국인 공동체(주1회) ‣ 9월∼10월, 매주 일요일, 13:00∼15:00
- 광산구 다문화 지원센터(주 2회) ‣ 9월∼10월, 매주 월․금요일, 13:00∼15:00
❍ 대 상 : 70여명(캄보디아 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
❍ 강 사 : 외사계장 등 4명
❍ 교육 내용
- 운전면허 학과(필기) 시험 대비 문제 풀이 교육
-“전화금융사기 및 카메라이용 촬영 범죄”예방 교육
- 이주노동자 대상 성폭력 등 범죄 사례 소개
-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