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광산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광산구 2018.10.01 455

o 운영일시 : 2018. 7. 30. ~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o 이용대상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세 납세자

o 내 용
1.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2. 중복세무조사, 지방세 부과와 관련없는 자료요구 등으로부터 납세자 권리보호
3.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처리

o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o 문 의 처 : 광산구청 납세자보호관(☎062-960-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