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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북구
주택개량자금 지원안내
북구
2012.08.14
4,237
□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접 수 : 해당 동주민센터 및 북구청 건축과(410-6819)
ㅇ 신청양식 : 융자대상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