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북구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납부 안내(2019년 1기분)

북구 2019.03.07 1,671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적용기간 : 2018. 7. 1. ~ 2018. 12. 31.

○ 납부기간 : 2019. 3. 16. ~ 2019. 4. 1.

○ 납부장소

- 광주시내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현금입출금기(CD/ATM), 창구, 공과금납부기

- 인터넷(위택스, 지로납부, 인터넷 뱅킹)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전국농협 및 우체국 등

○ 문 의 처 : 북구청 환경과(☎ 410-6470, 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