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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북구
2019년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안내
북구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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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구민이 안전한 행복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북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됨
◦ 보장기간 : 2019. 2. 18. 0시 ~ 2020. 2. 17. 24시(1년)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첨부)
※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재해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