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압수수색뉴시스
- 배경은 사노피 대표, 한국·호주·뉴질랜드 '총괄리드' 선임뉴시스
- [속보]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압수수색뉴시스
- 천창수 울산교육감 "장애학생 차별·편견없는 통합교육 실현"뉴시스
- 미국, 뉴욕서 중국정부에 문화유산 유물 38점 반환식 뉴시스
- 다르빗슈, 목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고우석은 여전히 마이너리그뉴시스
- "결국 그렇게 됐다"···63만 한일부부 이혼 소식 알려뉴시스
- 오피스텔 이웃 택배 훔친 40대 여성 덜미뉴시스
- 하늘서 흩날린 5만원권 수백장···위조지폐 뿌린 40대 실형뉴시스
- 해양생물자원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4년 연속 최고 등급 뉴시스
지자체소식 북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개정사항 안내
북구
2019.02.15
1,0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개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관련 개정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1. 시 행 : 2019. 1. 1 ~
2. 계도기간 : 2019.1. ~3.(3개월간)
3. 개정내용
- 대규모점포(3000m²이상), 슈퍼마켓(165m²이상~3,000m²미만)
: 1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사용가능
- 제과점업
: 1회용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사용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청소행정과(410-65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