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북구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실시 행정예고

북구 2019.01.25 811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 129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행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하여「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설치」에 의한 단속을 실시 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실시


2. 시 행 청 : 광주광역시 북구청


3. 공고기간 : 2019. 1. 23. ~ 2019. 2. 12.(20일)


4. 설치 장소 : 별도 첨부


5. 의견제출 기한 : 공고기간 내


6.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고시/공고), 현수막 등


7. 시 행 일 : 2019. 2. 12.


8. 행정예고 내용


가. 촬영범위 : 주정차금지구간 및 도로 주변[별도 첨부]


나. 촬영시간 : 평일 및 토·공휴일 07시~11시, 14시~22시까지 연속 촬영


9. 운영관리 :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지도과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북구청 교통지도과)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62-510-1426)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마. 제출기한 : 2019. 2. 12. (화)


바. 문의사항 : 북구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062-410-887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