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북구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개선 시행

북구 2018.12.27 592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입니다.


가. 신고대상 지역


  ○보도(인도), 횡단보도(접촉), 버스승강장(사진상 승강장 사진 포함), 안전지대, 이중주차,
대각주차, 황색복선에 한함(1분 이상 사진 2매)


나. 과태료 부과시간 : 평일 및 토·공휴일 07시~22시


 다. 신고방법


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촬영한 최초사진과, 유예시간 이상 경과된 추가 사진 2매를 제출
(생활불편신고앱상 카메라만 첨부사진 인정)


 ○동영상의 경우 생활불편신고앱 상에서 유예시간 이상 연속촬영 한 영상을 제출(블랙박스 영상 불가)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 기한 :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 악의, 고질적 신고 근절 차원으로 일반갓길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라. 신고 방법


 ○「생활불편신고」 앱 실행 → 신고 → 불법주차 선택 → 1차 사진첨부 → 2차 사진첨부 →
신고위치 입력 → 신고내역 입력 후 전송(보상금 없음)


*2019년 1월 1일부터 일반 갓길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북구청 교통지도과 (☎ 410-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