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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북구
2018년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알림
북구
2018.12.10
661
<2018년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계획>
- 신청기간 : 2018. 12. 10. ~ 12. 14.
- 신청대상
1) 광주동물보호소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관내 주민
2) 관내 구조된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관외 주민
- 지원조건 : 입양 후 6개월 이내 지원(중복지급불가)
- 신청방법 : 북구청 시장산업과로 분양확인서(동물보호소 발금) 및 청구서(붙임) 방문 제출
- 사업단가 : 200천원/두(보조50%, 자부담50%)
- 지원품목 : 질병진단·치료, 예방접종, 동물등록(내장형), 중성화수술, 미용
- 사 업 량 : 194두
- 문 의 처 :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관리팀(☎410-6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