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북구

2019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북구 2018.12.07 602

정부에서는 2018.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정비하게 됩니다.

○ 민방위대 편성 연령은 2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민방위 대원은
- 2019년도에 20세가 되는 1999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18. 12.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9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따라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이 확인하는 사항은 직장민방위대 편성 여부, 제외대상 여부, 관내 거주사실 여부, 연락처 등입니다.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하는 사람은 군인, 향토예비군, 입영대상자, 학생, 박사과정을 제외한 대학원생,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등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