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북구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안내

북구 2018.12.05 573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소재「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대기 4~5종 사업장. 단, 1~3종도 소기업에 해당시 참여가능
※제외시설 : 3년 미경과 방지시설 또는 최근5년 이내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
※기업마당(www.bizinfo.go.kr)정부지원 내역확인 : 회원가입→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지원이력

○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용비용의 80%(국비 40%, 지방비 40%)
 <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 >
- 설치비 한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5천만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5천만원(RTO 및 RCO는 3억원)

- 지원액(국비+지방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4천만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5천만원(RTO 및 RCO는 2.4억원)

○ 신청기간 : 2018. 12. 4. ~ 12. 11.(8일간)
○ 관련서식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나 광주환경포털홈페이지(http://eco.gwangju.go.kr): 환경행정정보 → 행정정보알림(#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지원사업)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