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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 앱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생활불편신고 앱 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예고 기간 2018. 12. 03 ~ 12. 24 (21일)
시행시기 2019. 1. 1
1. 스마트폰 신고 처리체계
모니터신 고 ⇨ 담당자접 수 ⇨ 과태료부 과 ⇨ 조치 및 결과통보 ⇨ 제보사항 분석,평가
2. 신고대상 지역
○ 보도(인도), 횡단보도(접촉), 버스승강장(사진상 승강장 사진 포함),
안전지대, 이중주차, 대각주차, 황색복선에 한함 (1분 이상 사진2매)
3. 부과 기준
○「생활불편신고」앱에서 촬영한 최초사진과, 유예시간 이상 경과된 추가 사진 2매를 제출
○ 동영상의 경우도「생활불편신고」앱에서 유예시간 이상 연속촬영 한 영상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불가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생활불편신고」앱의 워터마크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악의, 고질적 신고 근절 차원으로 일반갓길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4. 신고 방법
○「생활불편신고」앱 실행 → 신고 → 불법주차 선택 → 1차 사진첨부 → 2차 사진첨부 →신고위치 입력 → 신고내용 입력 후 전송 (보상금 없음)
5. 부과 절차 (7단계)
○ 담당부서 접수 → 담당자 지정 → 영상자료 판독 → 위반위치 및 위반사항 확인 → 부서장 검토 → 신고자료 입력 → 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 발송 → 결과통보
문의 교통지도과 전창도(410-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