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북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처분결과 공표

북구 2018.11.30 58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및폐업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의6(위반사실공표)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