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북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안전위생교육 의무 안내

북구 2018.10.16 1,064

○ 대 상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 교육주기 : 영업소별 매년 1회

○ 행정처분 : 안전위생교육 미 이수 시 다음해에 "과태료 20만원" 부과

○ 행정사항
- 영업자 성명,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 영업이 종료 시 영업 폐업신고 (북구청 위생민원창구)

○ 교육기관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https://edu.khsa.or.kr) ☏ 1661-2371

 ※ 사업자등록 폐업(세무서) 외 관할 구청에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 여부 확인”

※ 2019년 1월 중 전국적으로 교육 이수여부 점검 예정
- 일제 단속 후 위생교육 미 이수 업소에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