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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북구
2018년 광주형기초보장제도 안내
북구
2018.10.05
464
○ 사업기간 : 2018. 7월 ~
○ 지급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1개월 이상 거주자
○ 선정기준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1인 : 668,842원, 2인 : 1,138,839원, 3인 : 1,473,260원, 4인 : 1,807,681원, 5인 : 2,142,102원
○ 지원내용 : 정액급여(국민기초 현금급여 기준:1인가구 40%, 2인이상 30%)
- 1인 : 200,650원, 2인 : 256,230원, 3인 : 331,480원, 4인 : 406,720원, 5인 : 481,970원
☞ 지급근거 :「광주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의처 : 북구청 통합조사과(410-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