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북구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식용란)

북구 2018.09.14 429

축산물(식용란)의 수거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부적합 통보되어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에 의거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 드리오니 해당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