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남구

2018년 하반기 기초연금 사업 개정사항 안내

남구 2018.09.03 501

2018년 하반기 기초연금 사업의 추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1)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변경에 따른 개정 : '18.9.1 시행

- 기준연금액 변경 : 209,960원 → 250,000원

- 기초연금 최소 급여액 변경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2만원 → 2.5만원

⦁ (부부 2인 수급가구) 4만원 → 5만원

2) 2018년 상반기 보건복지사업 기준표준화 반영 : '18.10월 적용

 - 동일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소득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사업 소득으로 반영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 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반영,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저축액+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

3)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 : '18.9.21 시행

-「공무원 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분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직역연금 종류별 명칭 변경 등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과(☎607-34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