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남구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남구 2018.07.30 639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
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렬 별표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을 확인하시어

19종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되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18. 8. 31.까지 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18. 9. 1.부터는 가입대상 시설 중 미가입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