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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남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 공표
남구
2018.07.18
47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2(공표)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표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상호: 동양에너지
대표자: 이선만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476(월산동)
위반내용: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
처분내용: 사업정지 6개월(180일) 2018. 7. 16. ~ 2019. 1. 11.
공표기간: 2018. 7. 16. ~ 2019. 7. 10.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피넷(www.opinet.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경제과 062-607-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