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남구

2018년도 제2차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남구 2018.06.11 384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기간 : 2018. 6. 11.(월) 09:00 ~ 6. 25.(월) 18:00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신청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지정신청 후 6. 25.까지 동일사본 2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제출(파일포함)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