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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남구
구 금고 변경에 따른 지방세 등 가상계좌 변경 안내
남구
2018.12.31
585
지방세·세외수입 등 납부 관련 가상계좌 변경 안내
◦ 2019. 1. 1.일부터 우리구 금고가 광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변경됩니다.
◦ 2019. 1. 1.일부터는 2018. 12. 31일까지 우리구에서 발행된 고지서의 가상계좌는 이용할 수 없으며 2019. 1. 1.일 이후 발행된 고지서의 가상계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062-607-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