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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2018. 8.16.~ 9.14. 기간 동안 각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지한 업소에 통지서를 배부하였습니다.
통지서를 배부받은 업소와 더불어 전수조사가 누락된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기간 : 2018.10.10. ~ 2018.10.31.(토,일 제외)
2.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미만의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3. 검사 제외 대상
-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4. 정기검사 의무자 :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식당,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등
5. 검사 일정 및 장소
* 해당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타동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소재장소 및 고물상 계량기 정기검사는 11월 중 검사예정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 : 남구 지역경제순환과(062-607-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