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서구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에 관한 공고

서구 2013.08.26 1,75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장소에 10일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후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