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서구

2018.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서구 2018.08.02 405

2018.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2018.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8년 8월 10일 ~ 8월 31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18년 8월 10일 ~ 8월 31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