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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정기분 주민세 13억 9천여만원 부과!

서구 2013.08.13 1,830

○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가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만3천여건, 13억9천9백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69건 증가하였으나, 세액은 8백만원 감소된 금액이다.

○ 이는 세대주와 개인사업장은 증가하였으나 법인의 폐업, 전출 등으로 법인균등분 부과액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납부대상은 8월 1일 현재 서구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일정규모(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이다.

○ 주민세는 주민세액의 25%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은 5,62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방법 외에도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