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검찰,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서 사형 구형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과 통화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영수회담 제의 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에 "일단 만나 소통하고 국정 논의하자"뉴시스
- [속보] 이재명, 윤과 5분 통화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 돼야"뉴시스
- [속보] 윤 대통령-이재명, 전화통화···정국현안 논의뉴시스
- [속보] 코스피, 이스라엘 이란 타격 불안에 2600선 하회 마감뉴시스
- [속보] 조규홍 "전공의 처분 절차 재개 미정···의료계 협의 과정 고려해 검토"뉴시스
- [속보] 조규홍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시급성 감안해 고려하지 않아"뉴시스
- [속보] 이주호 "입시 불안 최소화할 것···학부모에 송구"뉴시스
- [속보] 한 총리 "각 대학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토록"뉴시스
지자체소식 서구
가평군 공고 제2018 – 802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존치기간연장안내
서구
2018.07.10
402
가평군 공고 제2018 – 8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고 축조하여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신고 안내 문서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가 평 군 수
○ 공고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존치기간연장아내
○ 공고기간 : 2018. 7. 9. ~ 2018. 7. 24. (15일간)
○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제14조
○ 유의사항
-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사항이며, 향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031-580-2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