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서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변경안내

서구 2018.06.19 478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가 1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근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시 행 일 : 2018년 7월 1일
○ 조정내역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1,500원 ⇒ 3,000원으로 변경

붙임 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