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서구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서구 2013.07.30 2,010

□ 현황 및 배경


 ㅇ (정의)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ㅇ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 야기로 제도개선 필요


   - 자동차등록원부상 실소유자는 대포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 


  ⇒ 따라서, 개인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되는 불법명의자동차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현황파악범국가적인 단속으로 불법명의자동차 운행 유통 차단



□ 자진 신고센터 운영 추진


 ㅇ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6조, 제12조


 ㅇ 접수창구 마련


   -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청 등록기관


 

 ㅇ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 대상자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 개인인 경우 : 소유자(차량 소유자,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