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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서구
2013년 달라지는 재산세 안내
서구
2013.06.11
2,189
-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
-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돼 10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는 오는 7월에 일괄 부과합니다. (2013.6.7조례개정 공포)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에 병기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과세특례를 포함한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각각 나누어 부과합니다.
또한,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특례가 2013년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은 주택 1기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은 주택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 재산세담당(062-360-792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