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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우리구청에서는 도로·타인의 토지(공터)·주택가 골목길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주민생활 불편과 교통소통 장애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정리 기간을 지정·운영하여 무단방치행위을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우리구청 교통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정리기간 : 2013. 05. 01 ~ 05. 31(1개월)
○ 정리대상 차량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자동차
○ 신고장소 : 서구청 교통과(360- 7829), 관할 동사무소
○ 처벌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제 81조
- 강제처리 : 매각 또는 폐차
- 통고처분 : 20만원 ~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 형사처벌 : 1년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교통과(360-7829)로 문의 바랍니다.
2013. 05.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