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서구

화정2동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5통, 6통, 8통, 9통, 11통, 12통, 14통, 15통, 16통, 18통, 19통, 22통)

서구 2018.11.05 502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제5조의2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화정2동 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 등록대상 : 5통장, 6통장, 8통장, 9통장, 11통장, 12통장, 14통장, 15통장, 16통장, 18통장, 19통장, 22통장
2. 후보자 등록 신청
 가.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2018. 11. 5. ~ 11. 16. (단,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방법 :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대리나 우편은 불가)
  다. 자    격
   ①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통에 거주하는 주민 20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자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④「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제5조의2 제4항에 규정된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제 출 서 류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②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주민 20인 이상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③ 봉사활동 실적 등
     - 봉사활동 : 자원봉사 인증 기관에서 발행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 그밖에 면접 평가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구보, 표창장 등)
  마. 위촉절차 및 방법
   ①「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바.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사. 참고자료 :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화정2동 주민센터 062)350-441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