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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금연구역 합동 단속 안내
2018년 하반기 금연구역 합동 단속 안내
❍ 합동단속기간 : 2018.09.12.(수) ~ 09.21(금) ※주간 4일, 야간 4일, 주말 2일
❍ 총 점검대상 : 8,910개소 → 공중이용시설 : 8,536개소, 조례에 의한 지정된 금연구역 : 374개소
※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청소년이용이 많은 게임제공업소 등 집중점검
❍ 점검방법 : 공무원, 협회(피시방, 외식업), 경찰서 등 합동점검
❍ 점 검 반 : 4개반 17명 (공무원 5, 기타 인력 5, 금연지도원 7)
❍ 점검내용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집중단속
- 실내체육시설 및 게임제공업소 집중점검
❍ 조치사항
-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 실시
* 1차 위반(170만원), 2차 위반(330만원), 3차 위반(500만원)
-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과태료 처분 실시(10만원)
* 조례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금액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