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서구

2018년 하반기 금연구역 합동 단속 안내

서구 2018.09.11 436

2018년 하반기 금연구역 합동 단속 안내

❍ 합동단속기간 : 2018.09.12.(수) ~ 09.21(금) ※주간 4일, 야간 4일, 주말 2일

❍ 총 점검대상 : 8,910개소 → 공중이용시설 : 8,536개소, 조례에 의한 지정된 금연구역 : 374개소

     ※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청소년이용이 많은 게임제공업소 등 집중점검

❍ 점검방법 : 공무원, 협회(피시방, 외식업), 경찰서 등 합동점검

❍ 점 검 반  : 4개반 17명 (공무원 5, 기타 인력 5, 금연지도원 7)

❍ 점검내용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집중단속

    - 실내체육시설 및 게임제공업소 집중점검

 ❍ 조치사항

      -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 실시

      * 1차 위반(170만원), 2차 위반(330만원), 3차 위반(500만원)

     -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과태료 처분 실시(10만원)

            * 조례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금액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