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동구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문 공고

동구 2013.08.29 1,939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