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식 동구

어린이 제품 리콜 안내

동구 2018.08.08 405

○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콜제품 관련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

※ 리콜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