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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어린이 제품 리콜 안내
동구
2018.08.08
405
○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어린이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콜제품 관련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
※ 리콜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