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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2018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동구
2018.07.05
434
2018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 1)현재 사업소(사업장)별 사업주
(2차납세의무자 : 건축물 소유자)
□ 과세표준 :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소용 건축물(공용면적 포함)
□ 신고․납부기간 : 2018. 7. 1 ~ 7. 31
□ 신고 납부방법 (과세기준일 : 7월1일 기준)
1. 주민세(재산분) 신고서(지방세법 별지 제37호 서식) 및 첨부서류 작성
2. 세무과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위택스 신고
3. 납부서 교부 : 동구청 세무과 및 위택스 (www.wetax.go.kr)신고 납부
4. 납부방법 : 시중 금융기관, 우체국, 위택스 (www.wetax.go.kr)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고 및 동구청 세무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62-608-3132 팩스: 062-608-3239, 608-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