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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감자전분(혼가쓰오)
동구
2013.04.25
2,49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제 품 명 : 혼가쓰오
▪제조일자 : 2012.11.29
▪유통기한 : 2013.11.28
▪생 산 량 : 200㎏(500g × 400개)
나.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 초과
(기준 10.0㎍/㎏, 검사결과 35.8㎍/㎏]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부강수산 청도
마. 영업자주소 : 경북 청도군 각남면 한재로 1356
바. 연 락 처 : 부강수산 청도(054-370-1090)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민원과 (담당자 최성영 054-370-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