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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소식 동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공고
동구
2013.04.09
2,598
주민등록법 제24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통지서 반송)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자 : 박**(1996.03.04)
2. 공고 기간 : 2013.04.09(화) ~ 2013.04.30 (화)
3.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
붙임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 반송 1부(별첨)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공고문 1부